양승태, 구속적부심 안한 이유…‘보석신청’ 복안인가
2019-01-27 20:57
이완구 전 총리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추가 선임…향후 재판 역량 집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구속 오명을 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승복했다.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52·23기) 변호사 등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옳은지 여부를 다시 판단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첫 번째 추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포기하는 대신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만큼, 다음달 기소 후 열릴 재판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추가 선임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이상원(50·23기)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69)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장은 국민적 반감을 고려해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구속수사 기한인 다음달 12일까지 통원 수사를 받는 가운데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을 접견했다. 주로 수감 생활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변호인단은 지난 11∼17일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조사 때도 동행했다.
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영장 발부 후 처음 검찰에 소환된 지난 25일, 이전과 같이 검찰 신문에 기억나는 대로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