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수산물시장 화재…상인 피해보상 어떻게?
2019-01-24 08:00
[울산시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24일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울산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24일 오전 2시 1분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수산물종합동에서 발생해 상가 80여 채가 전소됐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대원 95명 등 인력 107명, 펌프차와 탱크차 등 장비 35대가 동원됐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화재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보상 방안도 눈길을 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공제료를 납부하고, 조성된 공제기금과 정부 지원으로 대형화재 발생시 공제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의무 가입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인은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정책자금은 평균 2.0% 고정금리에 7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