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소사업장 ‘주 52시간’ 시행 연기 추진…최대 2년까지 유예
2019-01-17 16:37
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 미뤄진다.
현행법은 50∼299명 사업장은 내년 1월, 5~49명 사업장은 2021년 7월이 시행시점이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업계에서는 추가 단축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근로자는 월평균 37만3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40만4000원의 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는데 근로시간 단축까지 빠른 속도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이중고·삼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며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경영악화와 고용감소,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수용 여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