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 놓치면 5월까지 기다려야
2019-01-17 05:00
5월 종합소득 신고 때 공제 받을 수 있어
공제 누락분 반영해 경정청구 가능
공제 누락분 반영해 경정청구 가능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올해 5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받지 못한 공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