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 3대 불법행위 불시단속
2019-01-15 14:13
경기 과천소방서(서장 김경호)가 3월부터 대형화재와 대규모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고자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소방서에 따르면,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대 소방 불법행위 단속과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소방관 2명으로 구성되며, 내달 중 집중홍보·계도를 시작으로 3월부터 본격적 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행위, 불법주정차 단속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