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안되는 의료비·안경 구입비·교육비는 어떻게?
2019-01-15 11:11
지난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된다.
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