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KT 화재’ 막자...통신망 사업자 이원화 화두 급부상

2019-01-15 00:40
- 정부, 이달 중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에 통신망 이중화·이원화 반영
- 이철희 의원, '통신망 사업자 이원화' 골자로 하는 법안 대표 발의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현장.[사진=연합뉴스]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통신 재난을 막기 위한 ‘망 이원화’ 구축이 화두로 떠올랐다.

망 이원화는 아현국사와 같은 특정 국사 화재시 다른 국사의 통신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단일 통신사업자가 두 개의 망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복수 통신사업자의 망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에 통신망 이원화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KT 화재 사고 이후 어떠한 환경에서도 끊김없는 통신을 목표로 통신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D급 시설(870개)까지 우회경로를 확보해 사고 시에도 통신경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의료·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방, 경찰 등 안보·안전관련 통신망과 의료,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 중 약 13%가 통신망의 이원화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관리기반시설보호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통신망 이원화를 위한 지침 수립에 나서고 있다”면서 “예산이 확보대는 대로 우선순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일 사업자가 망 이중화를 위해 망구축 개별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과 설치 시간이 문제다. KT 화재 당시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 사업자로 이용했던 일부 경찰과 공공기관은 통신 시스템 마비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통신망 사업자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속 기관의 정보통신망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원화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원화된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해야 한다. 

통신사업자 이원화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곤 하나, 복수 사업자가 협력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이철희 의원의 법안은 복수사업자가 복수 망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단일 통신망 이원화 조치보다 안전성이 강화된 조치”라면서 “그러나 통신사별로 프로토콜 등 인프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축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연 이유로 이용 대가 산정을 꼽을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선 개별적으로 망 이원화를 하는 것이 속 시원하지만 그 만큼 비용문제가 크기 때문”이라면서 “필수설비 대가산정을 가지고도 반년을 넘게 끌었는데, 담론을 키워 망 이중화 작업에 나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은 얘기”라고 진단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통신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통신사 간 필수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정부가 공용 대가산정을 확정하기까지 반년이 넘게 소요됐다.

필수설비는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의 설비를 말한다. 2015년 기준, 전체 필수 설비 중 KT의 보유 설비는 전주 93.8%, 관로 72.5%, 광케이블 53.9%로, 타 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 시절부터 전국적으로 필수설비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공공분야 통신망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주해 온 KT는 통신망 사업자 이원화가 현실화되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맞게 되는 격이다. 다시 말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추가 발주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뜻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관련 예산를 두배로 늘릴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통신사 전체가 의문부호를 나타낸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통신재난 예방 측면에서만 따져봤을 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통신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 사안”이라면서 “이를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둘 게 아니라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이미 통신사간 협력을 하고 있으니 비상시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법상으로 지키도록 해주자는 내용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적”이라면서 “경우에 따라 케이블망과 위성망도 쓸 수 있도록 경제성도 고려해 현실감 있게 정책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