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KT 화재’ 막자...통신망 사업자 이원화 화두 급부상
2019-01-15 00:40
- 정부, 이달 중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에 통신망 이중화·이원화 반영
- 이철희 의원, '통신망 사업자 이원화' 골자로 하는 법안 대표 발의
- 이철희 의원, '통신망 사업자 이원화' 골자로 하는 법안 대표 발의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통신 재난을 막기 위한 ‘망 이원화’ 구축이 화두로 떠올랐다.
망 이원화는 아현국사와 같은 특정 국사 화재시 다른 국사의 통신망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단일 통신사업자가 두 개의 망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복수 통신사업자의 망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에 통신망 이원화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D급 시설(870개)까지 우회경로를 확보해 사고 시에도 통신경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의료·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의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방, 경찰 등 안보·안전관련 통신망과 의료,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 중 약 13%가 통신망의 이원화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관리기반시설보호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통신망 이원화를 위한 지침 수립에 나서고 있다”면서 “예산이 확보대는 대로 우선순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통신망 사업자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속 기관의 정보통신망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원화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원화된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해야 한다.
통신사업자 이원화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곤 하나, 복수 사업자가 협력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이철희 의원의 법안은 복수사업자가 복수 망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단일 통신망 이원화 조치보다 안전성이 강화된 조치”라면서 “그러나 통신사별로 프로토콜 등 인프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축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연 이유로 이용 대가 산정을 꼽을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선 개별적으로 망 이원화를 하는 것이 속 시원하지만 그 만큼 비용문제가 크기 때문”이라면서 “필수설비 대가산정을 가지고도 반년을 넘게 끌었는데, 담론을 키워 망 이중화 작업에 나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은 얘기”라고 진단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통신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통신사 간 필수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해관계가 상충하며 정부가 공용 대가산정을 확정하기까지 반년이 넘게 소요됐다.
필수설비는 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의 설비를 말한다. 2015년 기준, 전체 필수 설비 중 KT의 보유 설비는 전주 93.8%, 관로 72.5%, 광케이블 53.9%로, 타 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 시절부터 전국적으로 필수설비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공공분야 통신망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주해 온 KT는 통신망 사업자 이원화가 현실화되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맞게 되는 격이다. 다시 말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추가 발주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란 뜻이다. 다만 공공기관이 관련 예산를 두배로 늘릴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통신사 전체가 의문부호를 나타낸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통신재난 예방 측면에서만 따져봤을 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통신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 사안”이라면서 “이를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둘 게 아니라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이미 통신사간 협력을 하고 있으니 비상시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법상으로 지키도록 해주자는 내용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합리적”이라면서 “경우에 따라 케이블망과 위성망도 쓸 수 있도록 경제성도 고려해 현실감 있게 정책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