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라인은 금융 이어 원격진료까지 하는데...정작 한국에선?
2019-01-14 13:58
- 라인-M쓰리, '라인 헬스케어' 공동 설립...원격 의료 등 온라인 의료 서비스 맞손
- 한국은 원격 의료 금지...미국, 중국 외 동남아도 '합법'
- 한국은 원격 의료 금지...미국, 중국 외 동남아도 '합법'
네이버의 메신저 서비스 자회사 라인이 일본에서 금융에 이어 의료 서비스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생활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기존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고,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이 적용되는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혁신 기술을 갖고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한국에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각종 규제 때문이다.
14일 국내외 IT업계에 따르면 라인은 일본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M쓰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자본금은 1억7000만엔(약 17억5000만원)으로 라인이 51%, M쓰리가 49%를 각각 출자한다.
M쓰리는 의료 종사자 전문 사이트 ‘M3닷컴’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회원들에게 의학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의사와 약사 회원만 각각 27만명, 16만명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450만명의 설문조사 패널을 보유해 제약 업계에 마케팅 지원 서비스, 임상 시험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내에 원격 의료 상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처방약 택배 서비스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라인 측은 “병원 내 대기시간 해소와 환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해 최적의 의료를 실현하고 다양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한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등 의료 산업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련 산업의 규제로 IT를 적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진료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원격 진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개념 정립도 미비한 상황인데다, 헬스케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 등재 등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최소 500일 이상 소요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세계가 의료 서비스에 IT 기술을 접목하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 같은 신산업 모델이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접목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의료와 IT 융합의 필요성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