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오는 9월부터 만 6세→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2019-01-14 12:00
수급 중지됐다가 재지급 사례도 발생…소득·재산 무관하게 모든 아동 지급 변경되기도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2013년 2월 1일 출생자는 이달분 아동수당을 받은 후 9월분부터 다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같이 변경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까지는 만 6세 미만에게,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즉, 1월에는 2013년 2월 이후 출생자, 오는 8월에는 2013년 9월 이후 출생자, 오는 9월에는 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이 기간에 아동수당을 수급했다가 만 6세에 도달해 수급이 중지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9월부터 다시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는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도록 설정됐다. 그러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5일 공포된다. 기존에 부모 소득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은 이날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상자는 4월 25일에 1~4월분 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보편지급으로 변경되면서 신청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온라인 신청도 부모 모두가 아닌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만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해당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도 자세한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배송했다. 9월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지급확대와 관련해서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약 20만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정 소득인정액 이상으로 인해 그간 감액된 아동수당(5만원)을 받았던 경우에도 전액 지급되도록 변경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