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배철현 전 교수 표절의혹 조사 없이 사표 수리해 ‘면죄부’ 비판

2019-01-13 16:21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 3년 한정이 맹점

[사진=아주경제DB]

서울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수에 대한 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신학서적 표절반대’ 운영자인 이성하 원주 가현침례교회 목사와 저작권 에이전시 ‘알맹2’의 맹호성 이사는 배철현 전 서울대 교수(종교학과)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배 전 교수의 유일한 단독저서인‘타르굼 옹켈로스 창세기’(2001년)와 Nahum M. Sarna의 1989년 저서 ‘The JPS Torah Commentary Genesis’를 비교한 결과물을 공개했다.

배 전 교수의 저작의 서론, 장별해제, 본문 해설 각주 등 주요 부분은 영어권의 선행연구를 담은 주석서나 해설서와 대부분 일치했으며, 두 책에서는 내용은 물론이고 문장과 순서까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의혹이 제기된 지 1개월 만에 배 전 교수는 사직서를 냈고, 서울대는 지난 9일 별도의 조사 없이 사표를 수리한 상태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이 연구부정행위를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받지만, 문제는 징계시효가 3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표절 의혹을 받는 배 전 교수의 저작물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지 3년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기는 가능해도, 이를 근거로 처벌할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의 ‘제 식구 감싸기’ 또는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