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前 닛산 회장, 체포 50일만에 "나는 결백" 주장
2019-01-08 14:55
연봉 축소 신고·특수 배임 혐의 모두 결백 주장
특수배임 혐의로 구금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8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출두해 결백을 주장했다고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곤 회장이 공식 석상에 서는 것은 작년 11월 19일 하네다 공항에서 체포된 뒤 50일 만에 처음이다. 곤 회장은 2011~2015년 연봉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밖에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개인투자 손실액 18억5000만엔(약 190억원)을 회사 측에 떠넘기고 사우디아라비아 재벌 일가에 회삿돈 1470만 달러(약 164억원)을 부정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곤 회장은 구속사유 공개청구 절차에서 미리 영어로 준비한 진술서를 읽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정에는 곤 회장과 변호인 3명, 검사 2명, 법정 통역사 1명이 참여했다.
곤 회장은 연봉 축소 혐의롸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보상은 받지 않았다. 나중에 받기로 한 계약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개인투자 손실액 부분에 대해서는 “닛산이 손실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교체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사우디 재벌에 부정 송금한 혐의는 ”현지 유통업체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의 정당한 승인을 받아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곤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구류 취소를 청구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보석 신청을 고려해 곤 회장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이번 공개 절차를 이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