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해프닝' 신재민 전 사무관 '공무상비밀누설' 피소...유죄라면 형량은?
2019-01-02 18:00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가운데 해당 혐의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기재부는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유출하고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공무상 취득하게 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제2의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신 전 사무관의 제보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현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개입’, ‘적자국채발행 강압’ 등 반국가적 국정농단 시도를 국민들게 알릴 수 있었다”며 “이는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명백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제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