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해프닝' 신재민 전 사무관 '공무상비밀누설' 피소...유죄라면 형량은?

2019-01-02 18:00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가운데 해당 혐의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기재부는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유출하고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사례를 그대로 둘 경우 공무상 취득하게 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제2의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고 신 전 사무관의 제보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대로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현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개입’, ‘적자국채발행 강압’ 등 반국가적 국정농단 시도를 국민들게 알릴 수 있었다”며 “이는 국정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명백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익 제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