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장바구니 없다면? “대형마트서 빌려드려요”
2019-01-01 18:12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1월 1일부터 시행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와 대형마트와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당장 장바구니를 마련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일회용 비닐봉투 없이 장을 보려니 불편이 적잖은 상황. 이런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 3사는 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장바구니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등 5대 대형마트는 이미 지난해 4월 환경부와 ‘비닐·플라스틱 감축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업무협약에 따라 주요 대형마트들은 일회용 비닐쇼핑백과 과대포장 없는 점포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매장내 비닐롤백 사용을 50%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비닐롤백은 과일이나 채소, 흙이나 수분을 함유한 상품들을 담는 벌크 상태의 비닐백으로, 매장 곳곳에 비치돼 비닐 쓰레기 양산의 주범으로 꼽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