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 발표
2019-01-01 14:18
새해 징벌적 손해배상제·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 시행
특허청은 1일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증진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대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국민 편의 증진' 제도·지원 시책으로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도입,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자동 반환, 국제 특허출원 절차 간편화 등이 있다.
'기술탈취 근절로 공정경제 실현' 제도·지원 시책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영업비밀 관리부담 완화, 특별사법경찰 단속범위 확대가 새롭게 시행된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뉴스로 오는 2월 12일 오픈을 앞둔 대전 창의발명체험관 리모델링 개장과 6월 12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회의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한편 박원주 특허청장은 오는 2일, 이춘무 대변인은 3일 오후 4시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되는 소셜토크쇼 '4시! 특허청입니다'에 직접 출연해 달라지는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요한 사안은 향후 정책담당자가 직접 이 방송에 출연해 설명하고 소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