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용인 수지·기흥, 수원 팔달' 어떤 규제 받게 되나?
2018-12-28 13:34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 지정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자격도 제한된다.
특히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