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오픈

2018-12-31 06:00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첫 화면.[사진=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온라인 정보 공간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1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총 10차례 개최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은 입법예고를 거쳐 1월 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 센터를 조기에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