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위반 15개 통신사업자에 10억4800만원 과징금

2018-12-24 16:18
SK텔레콤 3억8600만원으로 가장 높아

[사진=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회계규정 위반유형은 △모바일 IPTV 관련 무형자산을 전기통신사업 외 사업자산 분류 등 30건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수익을 이동통신 수익분류 등 15건 △전파사용료를 경상개발비·연구비로 분류 등 60건 △내부거래 수익·비용 미인식 등 4건이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억8600만원, KT 2억980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6400만원, LG유플러스 1억3500만원 등이다.

이들 15개 사업자는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오류금액이 2016회계연도의 3973억원에서 2017회계연도 844억원으로 늘어났다. 과징금 규모도 전년의 107건인 6억6000만원보다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5세대)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