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유치원법 기습적 시행령 입법예고…연내 처리할 이유없어"
2018-12-23 16:24
"2월 임시국회 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국회의원 (왼쪽부터), 김한표 간사, 곽상도 국회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3일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 유치원 3법을 연내에 처리해야 할 시급한 이유가 없다. 처벌 조항과 여러 논란이 있는 것들은 2월 임시국회 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청와대에서 단일 회계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자 이에 따른 반발이다.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1야당인 한국당에 한 마디 설명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독불장군 식으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참으로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유치원법 처리에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둔 속마음이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저희한테 아무런 통보, 사전 양해 없이 연말에 통과가 안 되면 큰 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시행령으로 그렇게 회계 시스템을 하게 되면 저희도 무리하게 연말에 법안심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