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츠(REITs)' 상장·공모 여건 완화
2018-12-20 14:25
국토부·금융위, 21일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리츠 연도별 수익률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의 상장 및 공모 여건이 대폭 완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리츠에 더욱 쉽게 투자 할 수 있도록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 폐지 등 리츠 상장규정을 정비해 리츠 상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신규 부동산 투자 시에 우량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개인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모·상장 리츠의 출현을 유인토록 했다.
정부는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검사·감독 선진화로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공모·상장 리츠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게 하고 이를 공시하는 신용등급 평가제도를 도입, 리츠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투자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리츠 검사체계를 상시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독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이 공모·상장 리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대체투자 비율과 공모·상장 리츠 투자비율은 주택도시기금 자산운용위원회와 대체투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기금 여유자금 전담운용 기관의 대체투자 협력기관으로 선정, 전문적인 리츠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금전신탁, 펀드 등을 통해 리츠에 투자하거나 리츠를 투자 자산으로 하는 리츠 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0인 이상 개인으로 구성돼 리츠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과 공모부동산펀드에 대해서는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또 모(母)-자(子) 리츠의 조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공모·상장 리츠로 대형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일반 국민의 리츠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신용등급 평가 제도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향후 신용등급 평가제도 도입, 자산보관 시 담보신탁 방식 허용 등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