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 허가 제한 고시
2018-12-20 10:54
'3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따른 조치'
구리시청.[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2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도로와 철도, 하천 개수로로 단절되는 3만㎡ 미만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데 따른 조치다.
고시된 지역은 갈매동 146-1번지, 142-1번지, 사노동 351-1 일대이다.
제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 행위 등이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익 목적의 행위,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시의회 의견을 청취,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해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