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정
2018-12-20 09:33
‘먹거리전략 실행,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를 위한 농정예산 추가 확대
경기도 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14일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와 ‘2019년 농정예산"이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는 국정과제인 지역 푸드플랜수립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도민 모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조례에서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에 경기도 농산물을 우선 공급받도록 한 것은, 도내 중소농의 판로 확보와 지역의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먹거리 기본 조례가 제정된 곳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있으며, 특히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뤄지는 도(道) 단위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내년 농정예산은 7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1억원(21.4%) 증가했다. 이 중 농정해양국 소관 농업·해양·수산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01억원 증가한 4900억원으로 36.1%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사업 40건 편성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도 교육청·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이관 등에 따른 결과이다.
특히 도비 자체사업의 경우 2220억원으로 금년 대비 1261억원(131.5%)이 증가했다(학교 급식지원 등 이관사업 포함) 이는 도 전체 순수가용재원이 감소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보인다.
또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지원 16억원을 신규 편성, 불투명한 군납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처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먹거리전략 수립에 따른 실행 사업, 농민 기본소득 추진 등을 통해 농정예산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며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대농이 아닌 소농을 중시하며 영세농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설 지원 위주의 하드웨어 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실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