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기간제 교사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8-12-20 08:42
기간제 교사 전체 교원의 10%에, 5년 이상 ‘고경력자’도 절반 달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등으로 기간제 교사의 차별 문제가 이슈화됐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은 고용 불안과 정규직 교사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기간제 교사의 고용 불안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일 ‘기간제 교사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박찬대 의원, 기간제 교사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사진=박찬대의원실]


박찬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후대를 교육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했지만 수십 년 동안 그렇지 못했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기간제 교사 5만 명 시대가 됐지만 교사들의 차별 문제와 고용 불안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의 차별 해소를 위해선 근본적으로 교사 증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하지만, ‘학생수’ 감소 등의 이유로 정부도 고민이 많다”면서,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는 기간제 교사의 임명권을 교육감으로 해 고용 불안 문제와 차별 해소를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 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기간제 교사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해 발제를 했다.

박영진 부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기간제 교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분석했다. 2013년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바꿨지만 일선 교육청은 교원 수요를 여전히 ‘학급수’에 맞춰 교사를 학교에 배정해 기간제 교사의 충원이 계속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현실적 해법으로는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를 ‘직고용’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차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인성 실장도 “현재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장에 위임한 상태”라며, “임명과 해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이 행사해 임용에서의 잡음, 학교장의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대가 제공 등에 대해 기간제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박해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장유진 동국대사범대 학생회 집행위원장, 김찬일 서울 성보고등학교 교사, 이종희 변호사 등이 나섰다.

박해성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차별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방안은 정규직화라고 말했고, 장유진 집행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문제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일 교사는 기간제 교사를 과대 채용하는 사립학교 문제점을, 이종희 변호사는 기간제 교사의 차별과 고용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