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오늘(18일)부터 시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실효성 있을까?
2018-12-18 08:47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
윤창호법 가운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