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더 이상 불법으로 개 도축되지 않는다'
2018-12-17 10:13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모란가축시장 마지막 불법 도축업체가 13일 자진철거와 함께 영업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2년여에 걸친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16년 12월 13일 ‘성남시-모란가축상인회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상인회와 지속적 대화를 통해 전통시장 인정 및 등록, 주변환경 정비사업, 비가림시설 등 환경개선 6대 중점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살아있는 개가 진열되거나 도축되지 않는다는 골자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앞선 지난 11월 22일 태평동 공원부지 불법 개 도축 업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12월 6일 경기도 특사경과 합동 단속한 압수수색이 마지막 도축업체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모란가축시장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나 연간 8만마리의 개가 도축되던 대한민국 최대의 개시장으로 국내 동물단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질타와 비판의 민원이 폭증하는 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