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원샷법’ 2024년까지 연장…지원대상 확대
2018-12-17 11:40
부실기업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 추진
친환경차 수요 맞춰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확대
친환경차 수요 맞춰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 확대
일병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친환경차 수요에 맞춰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1조원 규모의 LNG연료추진선 140척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2016년 8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다만,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돼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은 조기집행하고, 필요시 5000억원을 추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력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우선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는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 위해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지원내용은 △회사채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장기 운영‧시설자금 지원 △신‧・기보 우대보증 △GM 협력업체 대상 만기연장‧특례보증 등이다.
또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게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기‧자율차 같은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 ‘xEV산업육성사업(2020~2025년, 9710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고,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2021~2027년, 9500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분야는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LNG연료추진선 140척(공공 40척, 민간 100척)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공공발주 때 친환경 연료선박 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소연료 선박이나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엔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산업위기지역 내 기자재업체 대출‧보증 1조원을 내년 말까지 만기 연장하고, 기자재업체 제작금융 보증 3000억원(신보, 기보, 무보)과 중형조선사 RG 100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는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2019~2015년 5281억원)를 지원한다.
석유화학 분야는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2023년까지 9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공업용수 공급을 안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