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영자총협회 세무조사 착수

2018-12-13 07:30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확인 중인 듯
참여연대가 주장한 경총 탈세 정황 확인일수도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부터 경총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4300여개 기업이 회원인 비영리단체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등과 관련된 탈세 여부 확인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2017년 기간 동안 약 1억원을 해외 유학중인 자녀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내규 상 학자금 지급 한도는 8학기 기준 4000만원 정도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용된 업무추진비와 학자금 등이 법인세 처리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정됐다면, 수익사업 부문에서 줄어든 법인세가 추징당할 수도 있다.

참여연대가 제보한 경총의 탈세 정황도 조사 대상이라는 관측도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이 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2010~2017년 대기업 협력사로부터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았음에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