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금융, 2022년까지 2조 규모로 키운다…5배 'UP'

2018-12-11 15:29
5년간 9000개 중소기업, 600억 이자비용 절감된다
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박원주 특허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금융활성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특허청 제공]


2017년 기준 3670억원대에 머물고 있는 지식재산(​IP) 금융이 2022년 2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약 5배 이상 커진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IP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년간 9000여개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 600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수 있게 된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IP(Intellectual Property)금융’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우선 IP담보‧보증 대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내년부터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기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에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시 보유IP를 이용해 더 나은 대출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IP연계 대출상품을 다양화 했다.

특허 가치를 평가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IP 보증 대출 규모도 확대한다. 은행이 IP 담보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채무불이행 때 담보 IP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IP투자 규모 확대도 추진된다. 민간 IP 투자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모태펀드(특허계정) 등 정책자금을 통한 IP 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또 IP 자체에 직접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IP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하는 등 IP투자 방식과 대상도 다양화한다. IP 금융 생태계로의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IP 자산기반 유동화를 추진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제 구축과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에도 나선다. 더많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도록 특허청 IP가치평가 지원을 확대하고, IP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IP금융의 도움을 받아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져 9400여개의 신규 일자리(~2022년)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령개정 사항은 연내 시안을 마련, 내년 중 입법조치 완료하고, 세부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