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기소…‘혜경궁 김씨’ 김혜경 불기소
2018-12-11 17:30
이 지사 "예상했던 결론…도정에 전념"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1일 이 지사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세 가지 혐의 모두 앞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사안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강제입원을 강요한 것 등에 대해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의견을 낸 배우 김부선씨와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설 등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08__hkkim)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이날 계정주로 지목된 김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