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두산·태광실업’ 동반성장 평가에 추가

2018-12-11 13:30
동반위, 제53차 회의 개최…내년부터 220개 기업평가, 평가체계도 개편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가운데)이 '53차 동반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동반위 제공]


렌터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SK렌터카, AJ렌터카, 롯데렌터카 등 대기업들은 2021년까지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에는 두산, 현대리바트, 한화첨단소재, 태광실업, 애경산업, 동부건설, 효성중공업 등 25개사가 추가돼 내년부터 220개 기업이 평가를 받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안건에서는 신규로 신청된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품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3년간 기존 렌터가 대기업은 지점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신규 대기업에게는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IT기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도 확대됐다. 올해 평가대상이던 200개 기업 중 6곳이 합병,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제외됐지만, ‘평가유예’를 받은 동부건설이 재편입되고 신규로 25개사가 추가됐다. 이중 자발적으로 참혀한 기업은 두산, 엔에스쇼핑, 애경산업 등 3개 기업이다.

평가체계도 개편됐다. 현행 동반위 체감도 조사에 대기업 실적평가를 추가해 ‘체감도조사(80점)+대기업 실적평가(20점)/감점(-12점)’ 체제로 개편했다. 또한 기존 50개로 구성됐던 체감도조사 항목은 25문항으로 축소,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개선했다.

회의 이후엔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도 개최됐다. 시상식에선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 기업, 2017년도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기업에 대해 감사패 전달 및 표창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 운동’ 추진경과를 발표를, 한국동서발전과 네이버는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내년에는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함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