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 협치 조례 명문화..본격 협치시대 연다'
2018-12-11 11:16
12월 27일 공포 예정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오는 27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 협치 조례’는 지난 6일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 최초이자 서울을 제외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의 협치 조례가 공포를 앞두게 됐다.
‘안산시 협치 조례’는 시민사회 협력과 참여 지원을 골자로 총 3장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조례는 윤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그동안 행정에 집중됐던 시정의 권한을 시민과 공유한다는 목표로 추진돼 왔다.
시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협치의 정신을 십분 발휘했다.
한편 윤 시장은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필수 가치”라며 “협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튼튼한 협치 체계를 세워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