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 업종, 대기업·소상공인 “외국계 배만 불려선 안 돼”

2018-12-11 08:06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소상공인 특별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여전히 관련 업계가 시끄럽다.

1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13일부터 시행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장류와 김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기업은 뿐만 소상공인들도 “실질적 혜택 없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죽이는 결과가 나와선 안된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치와 장류는 CJ제일제당과 대상 등 대기업 진출로 시장이 활발해진 대표적 사례다. 게다가 김치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주로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시장을 공략하는 반면 소규모 업체들은 기업 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생산하는 곳도 많을뿐더러, 상대적으로 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훨씬 위협적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대기업 투자 제한이 산업 위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막걸리는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시장이 축소됐다. 5000억원대였던 국내 막걸리 시장이 3000억원대로 쪼그라들자, 2015년 적합업종에서 제외됐다.

두부는 매출 제한 조치가 내려진 2011∼2014년 포장 두부의 월평균 판매액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콩 판매량도 2301톤에서 2253톤으로 200톤 가량 하락하면서 농가 피해로 나타났다. 결국 국산 콩 포장두부도 2014년 규제에서 제외됐다.

2013년부터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를 받고 있는 외식업도 마찬가지다. ‘한식뷔페’ 등은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면서 열풍을 일으켰지만, 규제와 함께 폐점이 잇따랐다. 국내 대기업의 성장세가 주저앉은 반면 외국계 기업이나 사모펀드를 최대주주로 둔 회사들은 앞 다퉈 국내 진출을 선언하며 자리를 확장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