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본인부담상한액 개선·인상…고소득자 적용기준 강화
2018-12-10 16:29
1~3구간, 4~7구간 기준 차등화…각 구간 형평성 보완 목적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인상·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소득 5분위 이하 3구간은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2019년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1구간(1분위) 126만원 △2구간(2~3분위) 158만원 △3구간(4~5분위) 212만원 △4구간(6~7분위) 280만원 △5구간(8분위) 350만원 △6구간(9분위) 430만원 △7구간(10분위) 580만원 등이다.
단 1~3구간 금액은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8%가 반영된 추정치로, 요양병원을 120일 초과해 입원한 경우다. 120일 초과 입원이 아닌 경우에는 △1구간 81만원 △2구간 102만원 △3구간 153만원 등으로 각각 부담이 내려간다.
입법예고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