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다자녀혜택' 영유아 자녀 2명이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3자녀이상 가족은 국가장학금 가능
2018-12-10 08:35
전기요금·도시가스도 할인 대상
내년부터 달라지는 다자녀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보육 시설 입소 우대다.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이면 모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이라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연말정산 혜택도 주어진다.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연 15만 원, 3명부터는 1명당 연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1명당 연 15만 원이 추가로 세액 공제된다.
2자녀 이상 출산시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발급하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장학금 중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가능했던 기존 기준에서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로 확대됐다.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라면 3자녀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