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종 전 차관 석방 2018-12-09 11:05 김세구 기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시험대 오른 삼성] 메모리 자존심 지켰다 外 법원, 구속 100일 만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형사 고발…"뇌물공여·청탁금지법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구축...현판식 개최 '간첩 혐의 구속' 교민 가족 "中, '공론화하면 엄중처벌' 경고"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