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종 전 차관 석방 2018-12-09 11:05 김세구 기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데스크 칼럼] 그 탄핵 때부터였다 이재명, 조국 수감에 "빈자리 크다…마음 아프고 안타까워" 검찰, '징역 2년 확정' 조국 집행연기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부고]시사평론가 유창선씨 '수감 하루 만에 메시지' 조국 "독방서 잘 잤다…윤석열 탄핵소추 의결 본 건 큰 기쁨"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