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종 전 차관 석방 2018-12-09 11:05 김세구 기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그룹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美, '돈세탁혐의'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에 징역 4개월 선고 민주, '쌍방울 진술조작 의혹' 총공세...수원지검·대검 항의 방문 방청객 소란·유동규 고성에...'대장동 재판' 진행 차질 최종회 앞둔 '눈물의 여왕' 시청률 최고 24%까지…김수현·김지원 사고에 껑충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5월 8일 재심사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