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부터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반환제 시행
2018-12-09 12:00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세요"
[자료=특허청]
특허청은 "그간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하면 특허청이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은 별도의 반환청구를 해야만 특허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이 반환 사유 등을 출원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지만, 특허수수료를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는 연간 2억원 씩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특허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돌려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