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추첨제 주택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2018-12-07 06:00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시행


앞으로 수도권, 광역시 일대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이 이뤄진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추첨제 대상 주택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을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또 1주택자 중 분양권 등 소유자는 처분조건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또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이나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 신고서 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돼, 같은 가구에서 인기 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될 전망이다.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경우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에서 제외된다. 이는 민영주택 가점제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문제로 불거진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 방법으로 공급하는 방식도 사라진다. 정부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 방법으로 공급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된다. 또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이 늘어난다.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이번에 개정 사안은 공포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