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속도 낸다.

2018-12-06 10:2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하고 아동 권리와 참여 적극 지원

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제공]


보령시는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내용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상호 조성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관련 예산 확보 등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의 상호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활동 홍보 ▲기타 협력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항 등이다.

시는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법체계를 정비했으며,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위촉으로 기본방향 수립과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다.

또한 아동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해 제도・실천 방안을 구체화했고, 올해는 시정 전반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조사권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직권조사권을 부여한 독립적 대변인인 옴부즈퍼슨을 위촉했다.

앞으로는 제2대 보령시 아동청소년 의회 구성, 아동정책 모니터링, 시민참여 토론, 아동친화도시 중점과제 도출 및 조성체계 수립 연구, 아동청소년 정책창안대회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생활이 풍요로워 지고 누구나 인간다운 살 권리가 확산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또한 더불어 성장하고 있지만, 주위에는 아직도 폭력과 인권 유린, 부당한 대우로 아픔을 겪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아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준수함으로써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의 권리를 보호받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도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