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뇌출혈 추가상병 산재 인정
2018-12-05 17:16
산재 변호사 소송 판례
지난 1월 1일부터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발병 전 근로시간이 12주기준 60시간 전후에서 52시간 전후로 낮아지는 등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아직도 법의 보호가 명확히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로 요양 중 발생 했거나 또는 발견된 추가 상병이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2015년경 창고에서 하역작업 중 다리에 힘이 풀리며 쓰러졌다. 과로로 인해 뇌출혈(1차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었다. 다행히 산재는 승인됐지만 A씨에게는 편마비와 언어장애가 생겼다.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던 A씨는 올해 초 다시 2차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결국 A씨는 식물인간이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차 뇌출혈만 산재로 승인했고 2차 뇌출혈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1차 뇌출혈과 2차 뇌출혈 사이의 간격이 길고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의 가족들은 산재로 입원 중 발생한 2차 뇌출혈을 불승인한 공단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고, 수소문 끝에 산재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최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차 뇌출혈 이후의 투병생활이 2차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치료비등을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A씨와 가족들은 구제됐고, 추가 장해에 대해서도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을 진행한 법률사무소 마중의 김용준 변호사는 “이미 산재승인을 받고 추가로 요양을 신청한 재해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요양 중에 신청한 추가 상병이 불승인된 뇌졸중,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병 재해자들에게 좋은 선례가 남겨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과로와 1차, 2차 뇌출혈은 모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1차와 2차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만을 따지는 공단의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결국 입법이 미비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므로 요양 중 사고에 한해 추가상병으로 간주하는 산재법 시행령 32조를 질병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산재전문의, 노무사, 변호사 등 산재 전문 인력과 함께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을 운영하며 재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