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시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 금융위, 보험 손해사정 관행 개선
2018-12-05 13:57
내년 상반기부터 과거 보험금 분쟁 등으로 보험사를 믿기 어려운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의 손해사정에 대한 불신이 밑바탕이 됐다. 자동차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체의 손해사정사는 현장에 나가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손해액 등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선임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에 보험사가 동의하면 소비자가 손해사정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보험사 내부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명확한 내규를 마련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과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및 소송 등으로 피해를 겪었거나, 보험사가 손해사정 착수하기 전에 보험금 감액 지급 등을 부당하게 권유해 해당 보험사의 손해사정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보험사의 동의기준이 된다. 보험사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자는 보험사 비용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급여와 함께 청구돼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의 객관성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먼저 동의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엔 소비자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설명의무도 부과한다. 금융위는 보험사별 동의 비율을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비교해 선임하기 쉽도록 한국손해사정사회 누리집에도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