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영수증 이중 청구해 세금 빼돌려”…의원들 “사실과 달라”

2018-12-04 16:20
시민단체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
해당 의원 "회계상의 문제일 뿐" 반박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으로 제출해 세금을 타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영수증 이중 제출 행위로 지목된 의원들은 “회계 상의 문제일 뿐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성공회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 제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 발간·홍보물·정책자료 발송료 집행 내역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영수증 이중 제출로 국회 예산을 타낸 의원은 총 26명이고, 금액은 1억5990만원으로 밝혀졌다.

국회의원은 의정 보고서 발간, 우편·문자 발송과 같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한 뒤, 해당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다. 선관위에는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서 제출한다. 반면 국회사무처에서는 영수증을 받아서 매달 해당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데, 그 경우 의원실에서는 정치자금 계좌에서 해당 지출을 취소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의원실이 정치자금 계좌가 아니라 의원실 운영 경비 계좌로 받은 경우다. 이들은 “의원실 경비 통장은 아무런 외부 견제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의원실이 영수증 이중 제출로 타낸 예산을 직원 식비나 야근 택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의원이 193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동민 의원 1617만원, 유동수 의원 1551만원, 우원식 의원 1250만원, 이원욱 의원 1085만원, 변재일 의원 955만원, 김태년 의원 729만원, 금태섭 의원 527만원, 손혜원 의원 471만원, 유은혜 의원 352만원, 김병기 의원 300만원, 김현권 의원 147만원, 박용진 의원 100만원, 임종성 의원 14만원 등이었다.

또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 1300만원, 김석기 의원 857만원, 안상수 의원 527만원, 이은권 의원 443만원, 최교일 의원 365만원, 김재경 의원 330만원, 이종구 의원 212만원, 김정훈 의원 130만원, 곽대훈 의원 40만원이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310만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256만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69만원으로 포함됐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영표 의원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문을 냈다.

홍영표 의원실은 “의원실은 해당 비용을 사무처가 입금한 ‘홍영표’ 명의의 계좌가 아닌 ‘홍영표 후원회’ 명의의 통장에서 업체로 지출했다”면서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 수령한 사실은 없고,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경비 계좌에서 관리하던 해당 금액 1936만원을 정치자금계좌로 이체했다”며 “지원경비계좌와 정치자금계좌 모두 의원실에서 관리하는 공금계좌이므로 이를 ‘반납’이라 표현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회계상의 문제점을 시정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금태섭 의원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돈을 다시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정치자금 통장에 있든 혹은 지원경비 통장에 있든 계좌만 다를 뿐 돈은 그대로 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유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영수증이 절차상 두 번 사용되는 것을 빌미로 마치 세금이나 예산을 유용한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저희 의원실은 예산이나 정치자금 사용을 규정에 맞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