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6개사 “근접출점 자제” 자율규약 선포…‘신규진입 막히나’ 우려

2018-12-04 17:27
과밀화 방지·점주 피해 최소화 등 담아…폐점시 영업위약금 감경 또는 면제
일부 업계 관계자 “점포 권리금 폭등·담배판매권 거래 성행할 듯”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편의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근접출점의 제한을 골자로 한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선포식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편의점 자율규약 선포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해 GS리테일, BGF리테일,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등 편의점 6개사 가맹본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가맹본부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자율규약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설정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출점은 더욱 신중할 것을 강조했으며, 폐점시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퇴로 확보에 힘을 썼다.

우선 신규출점시 인근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는 지자체 별로 다르나 대략 50~100m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기준이 근접출점 방지의 최소 요구치가 되는 셈이다. 또한 각 사는 개별적인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경영실패 책임이 없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했다. 영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생긴다면 각 참여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조항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와 상생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추가해 가맹본사가 점주들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자율규약의 형태이지만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규약위반행위 시 결정문을 위반회사에 통보하는 등 꾸준한 감시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은 이날 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통해 "편의점의 나이가 30이 되는 동안 어려운 고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이기적인 행동이 적지 않았음을 반성한다"며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도덕적 기치를 확고히 해 고객가치 창출과 가맹본부·점주의 상생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가맹분야 최초의 자율규약이며,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에서 스스로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이라는 큰 목표아래 개점·운영·폐점 전 단계에서의 종합적 접근방식을 규약에 반영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날 자율규약 선포식이 마무리 된 이후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록 자율규약의 점간 거리 설정이 개별 점포의 영업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의도된 바대로 부실 점포가 자정이 된다면 점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의 시선도 보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획일적인 거리제한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을 근접출점 금지의 한 요소로 반영한 것 같다"며 "과밀화 해소도 중요하지만 근접출점의 기준점을 신중하게 두지 않으면 신규진입의 기회자체가 막혀 기존점의 권리금이 폭등하거나 담배판매권의 은밀한 거래가 더욱 성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