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자율규약, 과밀화된 편의점시장 숨통 트일 것”

2018-12-04 10:40
과잉출점 수익성 악화와 무모한 경쟁 불러 경쟁력 약화시켜
출점경쟁 아닌 상품‧서비스로 승부하는 품질경쟁 기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편의점 업계가 자율규약을 제정한 데 대해 “과밀화된 편의점 시장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은 소자본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하지만, 과잉출점은 과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발표한 규약내용은 과밀화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잘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신규 출점 희망자에게 타브랜드를 포함한 인근 점포현황 등 상권특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로 해 이미 포화된 지역에서의 성급한 진입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리한 출점경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출점을 약속함에 따라 이제는 출점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폐업 시 영업위약금을 감면하기로 해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책임없는 사유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맹점주는 위약금 감면으로 인해 보다 용이하게 편의점 시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도 각 참여사들이 이번 자율규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규약내용을 충실히 실천한 가맹본부가 상생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의 자율규약이며,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에서 스스로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참여사들이 규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