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애매한 1+1 행사상품, 법원 판결은?

2018-12-03 09:53


 
Q. 최근 법원에서 대형마트 1+1 행사와 관련된 판결이 나왔죠?

A. 네. 대형마트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문구인데요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준다’ 일명 1+1 행사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판촉점원 말만 믿고 샀는데 정가를 알아보니 ‘반값’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 참 많았죠. 실제 이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Q. 1+1 상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법원은 어떻게 봤나요?

A. 법원은 이마트가 1개의 제품을 사면 1개를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기획해놓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2개의 제품가격을 매겨 판매한 사건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얻을 경제적 이득이 없는데도 마치 이득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Q. 어떻게 된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A. 대법원 2부는 최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신문과 전단지 등을 통해 1+1 반값 할인행사를 한다고 홍보했습니다. 전단지를 보면 오뚜기 옛날 참기름 1+1 가격이 9500원이었는데, 실제로 이 참기름은 개당 가격은 4750원입니다. 2개를 9500원에 사나 1개를 4750원에 사나 결국 같은 가격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면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원고는 다른 상품과 대비해 1+1을 강조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Q. 핵심 위반혐의가 표시광고법 위반인거군요?

A. 네 그렇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이마트의 입장은 어땠나요?

A. 이마트는 “1+1 행사상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할 때 기존의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또 1+1 행사가격이 이전 가격보다 저렴한 것은 맞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품 두 개를 구입하면 결국 ‘같은 값’이기 때문에 거짓광고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이와 같은 논리로 1심 재판부는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Q. 1+1 상품이 정확히 50% 가격은 아니지만 하나가격보다는 약간 저렴하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다르게 날 수도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1+1 행사 상품에서 소비자가 2개 상품에 대해 지급한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종전(1개)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1+1 상품 가격이 기존 가격의 2배보다 저렴하다면 거짓·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Q.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 할인 광고가 달라지겠죠?

A. 네, 이번 판결로 무료 상품이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할인율을 직접 명시하지 않으면 1+1 행사에 위법성을 묻기 어렵다는 판례가 확실해졌습니다. 무료 증정 의미가 있는 나머지 1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사실상 가격을 지불한 셈이 되는 경우에만 거짓·광고성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이미지=아주경제 DB,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