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애매한 1+1 행사상품, 법원 판결은?
2018-12-03 09:53
A. 네. 대형마트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고문구인데요 ‘한 개를 사면 한 개를 더 준다’ 일명 1+1 행사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판촉점원 말만 믿고 샀는데 정가를 알아보니 ‘반값’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 참 많았죠. 실제 이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Q. 1+1 상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법원은 어떻게 봤나요?
Q. 어떻게 된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A. 대법원 2부는 최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태는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면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원고는 다른 상품과 대비해 1+1을 강조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Q. 핵심 위반혐의가 표시광고법 위반인거군요?
A. 네 그렇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을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이마트의 입장은 어땠나요?
A. 이마트는 “1+1 행사상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할 때 기존의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할 의무가 없다. 또 1+1 행사가격이 이전 가격보다 저렴한 것은 맞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품 두 개를 구입하면 결국 ‘같은 값’이기 때문에 거짓광고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이와 같은 논리로 1심 재판부는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Q. 1+1 상품이 정확히 50% 가격은 아니지만 하나가격보다는 약간 저렴하다. 이런 경우에는 판결이 다르게 날 수도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1+1 행사 상품에서 소비자가 2개 상품에 대해 지급한 금액이 결과적으로는 종전(1개)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1+1 상품 가격이 기존 가격의 2배보다 저렴하다면 거짓·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Q. 이번 판결로 대형마트 할인 광고가 달라지겠죠?
A. 네, 이번 판결로 무료 상품이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할인율을 직접 명시하지 않으면 1+1 행사에 위법성을 묻기 어렵다는 판례가 확실해졌습니다. 무료 증정 의미가 있는 나머지 1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사실상 가격을 지불한 셈이 되는 경우에만 거짓·광고성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
- 한지연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