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與반대'로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합의 실패

2018-11-30 18:12
민주 "野 의도적 시한 어긴 걸 정당화 하려 해"
한국 "정부 원안 고수 위한 의도적 국회 패싱"
바른미래 "밀실·졸속심사 막자는데 與 반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 연장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했다. 여야는 논의를 거듭했지만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상 예결위는 이날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야 한다. 그러나 예산안 증액·감액을 심사하는 예결위 예산소위가 지각 가동된 데다, 4조원 세수 결손 논란과 쟁점 사업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예산소위는 감액 심사도 못 마쳤다. 따라서, 예산소위는 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이날 자정으로 활동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차수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85조 3항에서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 내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 하에 자동부의를 막고 유예를 할 수 있다. 야당은 심사를 이유로 유예를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소위 활동 기간을 이틀 늘려달라고 하는데 헌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한 문제가 있어 여당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합의가 헌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면서 "야당이 의도적으로 시한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시켜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원안 고수를 위한 의도적이고 기획적인 국회 패싱 전략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예산 심의 없이 정부안만 강요하는 입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밀실·졸속심사를 막기 위해 예산안 자동 부의를 미뤄 예산소위 기능을 좀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에서는 오늘 자정부로 예산소위 기능을 정지시키자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