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출산장려금 확대로 출산율 제고 및 인구증가 나서

2018-11-30 14:08

[사진=동두천시제공]

경기기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출산율 제고 및 인구증대를 위해 출산장려금 인상과 출산․양육관련 시책사업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다음달 1일 이후 출생된 출생아부터 대상이며, 개정 조례에 따라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첫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500만원(3회 분할 지급, 1회차 200만원/2회차 200만원/3회차 100만원)을 신설 지원한다.

또한, 기존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100%씩 인상하여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2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거주기간 조건도 변경돼 기존 ‘출생일 전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던 조건이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로 변경되었으며,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위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달 15일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최용덕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 등을 통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및 인구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였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하며, “출산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므로 아이를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