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전거 음주운전 집중단속, 불응시 범칙금 10만원
2018-11-30 13:56
‘전좌석 안전띠’ 특별단속…적발 시 과태료 3만원 부과
경찰이 12월 한 달간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과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돼 2개월간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택시와 버스에서 승객에게 일일이 안전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은 참작되지만, 만약 차내방송 등을 통해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했을 때 카시트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은 차내에 카시트를 늘 휴대하고 다니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택시 등에 카시트 보급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단속 대신 계도활동만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