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GM 법인 분리에 제동

2018-11-28 14:28

[사진=한국GM 로고]



법원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의결효력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산업은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GM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