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즉시 체포된 화염병 테러 70대男,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는?
2018-11-28 07:09
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등방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된 화염병 테러 남성에게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오전 대법원에서 A(74)씨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병(화염병)을 던졌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등방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만, A씨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만약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화염병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 운반, 소지한 사람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정도로 강한 처벌을 받는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오며 김 대법원장 차량 번호와 출근 시간을 확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