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항장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는 부적정
2018-11-27 13:29
허종식 인천시부시장,기자회견갖고 건축허가 부적정성과 관계자 중징계 방침 밝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천시 중구 개항장 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 인천시가 부적정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12일부터 인천시 중구 선린동 56-1번지 4668.7㎡부지에 허가된 지상4층,지상26층+29층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공사에 대해 지난12일부터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고,당시 허가관계 공무원들을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인천시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 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허 부시장은 “해당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5층 이하로 제한되어있다”며 “다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 조절이 가능하지만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내용이 없을뿐 아니라 높이 제한에 대한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부시장은 또 “지난 2016년 5월 해당토지에 대한 건축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상황이 아님에도 서면으로 심의하는 잘못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제는 최근 지역언론이 옛 러시아영사관 인근에 고층의 오피스텔을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박남춘인천시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인천시가 지난12일부터 집중 감사를 벌이면서 논란의 중심으로 떠 올랐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중징계가 예정된 당시 건축과장(현재 인천시청 근무중)과 관련,인천지역 건축업계관계자들은 “법에 어긋나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 아니다.무엇인가 오해가 있는 것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인천시가 현재 의뢰중인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