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 투척 70대, 한달전에는 차에 뛰어들어…재판 결과 불만 1인시위
2018-11-27 12:48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해 불길이 번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가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모(74) 씨가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습격한 70대 남성은 자신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그동안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허위로 관련 문서를 작성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0월 4일부터는 대법원 앞 건너편 인도에서 노숙시위를 시작했고, 10월 10일에는 퇴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뛰어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남씨의 패소를 확정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김 대법원장 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습격 사건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